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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5.19 대통령령 제11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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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개정 1983·10·8, 1984·4·9, 1986·5·19>
1. 공사(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의 비축용석유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비축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 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자
4. 윤활유·윤활유 기유(조유를 포함한다)·나프타·석유화학공업원료용 경유(가스오일) 및 천연가스액상(라이트엔지엘)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5.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6. 기타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특수 석유제품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축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 석유가 석유정제업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한다.<개정 1984·4·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수입한 자가 그 석유를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