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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58.12.26 법률 제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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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례와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3일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이송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19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