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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3.12 대통령령 제16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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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위생설비)
①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전용화장실이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 화장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삭제<1995·12·30>
⑤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