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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3.12 대통령령 제16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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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가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②삭제<1995·12·30>
③삭제<19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