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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3.12 대통령령 제16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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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시장등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건축조예가 정하는 길이이상을 접할 것.
2.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건축조예가 정하는 길이이상을 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