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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517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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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조세감면)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1.1.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