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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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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변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