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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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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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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2.3]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