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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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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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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