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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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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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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1.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2.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시행일 2014.9.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