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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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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
2.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