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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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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본조신설 99·4·15]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