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폐지제정 2000.1.12 법률 제613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한다.
③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