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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폐지제정 2000.1.12 법률 제6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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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