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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