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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폐지제정 2000.1.12 법률 제6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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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