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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