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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폐지제정 2000.1.12 법률 제6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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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비상임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방송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