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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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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방화지구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1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긍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