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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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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