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부칙 [2007.4.27 제84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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