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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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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신고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시설설치의 신고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