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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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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되,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