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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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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