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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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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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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요양급여비용의정산)
①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 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 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 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