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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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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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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치급)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
하고자 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급여
2. 일시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3.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③제1항에 따른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