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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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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 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