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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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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7.1.26] [[시행일 2007.2.27]]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2.27]]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