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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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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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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거지원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