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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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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약사는 판매의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약사가 조제를 한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