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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88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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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1.3.25]]
[전문개정 2011.5.19]
[본조개정 2020.3.24 제15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