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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501호 일부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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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정인의 선임비용등)
제184조와 제185조의 규정은 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