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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501호 일부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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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사채의 등기신청)
①사채의 등기는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을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각사채에 대하여 상법 제476조의 납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5. 사채의 모집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6.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