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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501호 일부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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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영업허가의 취소, 제한의 등기)
①상법 제4조의 영업을 허락한 자가 이를 취소 또는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