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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상업등기부의 종류)
각 등기소에 다음 각호의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
각 등기소에 다음 각호의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명회사등기부
6. 합자회사등기부
7. 주식회사등기부
8. 유한회사등기부
9. 외국회사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