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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501호 일부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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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해산재판의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법원은 해산한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