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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501호 일부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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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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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신주의 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
①상법 제4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심문은 전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있다.
③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공고는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