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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수립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 의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중이라도 본칙 제4조의 규정에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및정비계획으로 보며, 이 법의 시행후 2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본다.
제6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심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8월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제8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거나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본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실시한 안전진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의 허용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은 본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의 시행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9조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조합의 규약은 본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치)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구성된 대의원회는 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로 본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ㆍ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월 이내에 본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비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본칙 제8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지정된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와 관할 시장·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시행중인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본칙 제8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및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 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한다.
이 경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제1항중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중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등록업자"로 한다.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④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개발사업의시행자"를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⑪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중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시장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제23조·제25조 및 제32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제28조제1항 및 제3항·제30조·제31조·제40조"로 한다.
⑫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수립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 의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중이라도 본칙 제4조의 규정에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및정비계획으로 보며, 이 법의 시행후 2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본다.
제6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심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8월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제8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거나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본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실시한 안전진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의 허용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은 본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의 시행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9조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조합의 규약은 본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치)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구성된 대의원회는 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로 본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ㆍ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제9조의 규정에의한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월 이내에 본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비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본칙 제8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지정된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와 관할 시장·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시행중인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본칙 제8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및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 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한다.
이 경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제1항중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중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등록업자"로 한다.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④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개발사업의시행자"를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⑪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중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시장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제23조·제25조 및 제32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제28조제1항 및 제3항·제30조·제31조·제40조"로 한다.
⑫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7>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7>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6> 생략
<1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을 "주택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제3조제5호"를 "동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각각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⑨~ (2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6> 생략
<1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을 "주택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제3조제5호"를 "동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각각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⑨~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제70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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