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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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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