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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50.4.21 법률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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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도구금은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전항의 보도구금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행한다.
전항에 의하여 보도구금에 부한 자에 대하여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