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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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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