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1.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