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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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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