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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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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19, 2019.12.31]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