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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