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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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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10인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1. 별표 18에 의한 검사책임자·검사주무 또는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전자기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