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사후관리시설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법인인 1급자동차정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사후관리정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법인인 1급자동차정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사후관리정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