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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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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사후관리시설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법인인 1급자동차정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사후관리정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