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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성능시험의 신청)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제작자등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2. 자동차외관도
3.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4. 설계도면(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류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제작자등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2. 자동차외관도
3.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4. 설계도면(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한다)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