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동일형식신고등)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라지에타그릴의 형상 및 재질의 변경
2. 수하물적재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3. 간단한 차체형상의 변경
4. 승강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5. 영 제1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6. 창유리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7. 승객의자의 위치 및 규격의 변경
8.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의 감소
9. 타이어의 규격의 변경
10. 차명의 변경
11.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②제1항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동일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대비표
2.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신고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