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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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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말소등록신청의 대행)
①폐차업자가 법 제13조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서의 밑부분에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말소등록신청은 폐차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폐차업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폐차업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의 등록이 된 자동차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