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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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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확인 및 신고)
제177조의 폐차요청을 받은 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2호서식의 폐차요청자동차확인·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당해자동차의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