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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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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정신청)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의 예정액 및 그 산출기초서류
3. 신청인의 신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③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